우드사이드 한인 세입자들이 건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건물주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무료 변론에 나선 가톨릭 이민자 사무국 로버트 맥크리너(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변호사와 세인트 존스 법대생 김하나씨가 한인 세입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누수.악취 심각 한인 10여명 등 30여명 새 건물주 상대로
건물관리 부실에 시달리다 급기야 퇴거 위협까지 받게 된 한인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섰다.
3일 오후 50여 세대가 사는 우드사이드 소재 6층짜리 아파트(41-45 52 St.) 로비에 모인 한인 세입자 10여명은 “건물주의 관리 소홀이 도를 지나친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무료 변호를 자청한 브루클린 주교관구 가톨릭 이민자 사무국의 도움으로 20여명의 타인종 세입자들과 더불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세입자들로부터 소송 의뢰서를 공식 접수받은 로버트 맥크리너 변호사는 “지난주 아파트 소유권이 타 부동산관리회사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며 “새 건물주가 세입자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면 내용에 상관없이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맥크리너 변호사에 따르면 렌트 인상 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지만 새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한 김하나(세인트존스 법대 2학년)씨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부당하게 퇴거조치 할 수 없다. 우선은 건물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소장은 이번 주 중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3년간 거주했다는 이인순씨는 “욕실의 난방관에서 샌 김으로 습기가 차오르면서 곰팡이로 뒤 덥혔는데도 페인트칠만 하고는 그대로 방치했는가 하면 집집마다 천장과 세면대 누수현상이 심하고 바퀴벌레도 득실거려 위생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아파트 수퍼바이저가 없다보니 관리도 엉망이라고. 실제로 이날 건물 옆 지하통로에는 플래스틱 쓰레기 봉지들이 계단에서 나뒹굴며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12년간 거주했다는 서모씨는 “그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쫓겨날까 가장 두렵다”며 걱정을 쏟아냈다. 이 아파트는 뉴욕시내 50여개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니콜라스 해로스씨가 소유했던 건물로 해로스씨는 지난 2006년 6,000여 항목의 건물관리 위반규정으로 뉴욕시 10대 악덕 건물주로 꼽힌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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