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가 자신을 괴롭히는(harrassment) 건물주를 주택법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처음으로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가로드닉 법(Garodnick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Intro 627)은 렌트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위협하는 등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를 주택법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현재 규정으로는 건물주가 난방을 하지 않거나,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협박, 또는 괴롭힐 경우 각기 해당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불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대니얼 가로드닉 시의원은 “그동안 건물주가 퇴거시킬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육체적인 위협을 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등을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 법안은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세입자가 난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주요 거주에 큰 불편을 받을 경우 건물주에게 1,000-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로드닉 법안과 정반대로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Intro 638)은 세입자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거상의 불평으로 건물주를 시정부 기관에 고발하거나 괴롭힐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밀려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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