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보호국 신고 7,000여건
2,000여 건물주 위반티켓
지난 2007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311)에 신고, 접수된 빈대 불평 사례가 7,000건에 이르는 등 뉴욕시 빈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시 주택개발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회계연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7,000여건의 빈대 관련 문의 및 신고가 접수됐으며 주택개발국의 자체 조사를 통해 2,000여개 이상의 건물주가 위반 티켓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빈대 불평 건수는 전년(4,649건)보다 2,000여건 이상이, 2005년(1,749건)에 비해 5,000여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주택개발국(DHPD)과 뉴욕시의회는 28일 컬럼비아의대에서 뉴욕시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빈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시의원들과 DHPD 관계자들이 나와 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가 알아둬야 할 법적 권리 및 의무 등이 소개됐다.
빈대 문제는 현행 주거법에서 ‘B 위반(위험한 수준에 해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안전 주거법(Safe Housing Act)’에도 저촉돼 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법적 부담이 가중된다.
숀 도노반 주택개발국장은 “집에서 빈대가 단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즉시 집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빈대 문제를 접수한 집 주인은 정식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 방역업자를 고용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에게 피해 사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소비자센터에 전화, 신고할 수 있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빈대가 온 집 안에 퍼져 피부 여기저기를 물리는 것은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빈대를 어떻게 박멸하고 방역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며 뉴요커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빈대와 관련된 두 번째 세미나는 오는 2월5일 오후 8시 퀸즈 리카르도 케이터링 홀(21-01 24Ave, Astoria)에서 열리며, 세번째 세미나는 3월12일 오후 6시 브루클린 호프 가든스 시니어센터(195 Linden Street in Bushwick)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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