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2007회계연도 보고
직장단속 등 강화따라
이민자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민 위반자 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민세관단속국이 25일 공개한 2007회계연도(FY07:200610월1일-2007년9월30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27만6,91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만5,431명
에 비해 무려 9만1,481명이 늘었다.
이는 FY06의 외국인 추방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을 또 다시 갱신한 것. 이 같은 현상은 범법 이민자 단속의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장단속과 추방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이민자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FY07에 직장단속을 통해 체포된 이민법 위반자는 4,940명으로, FY04의 850명, FY05의 1,292명 그리고 FY06의 4,383명에서 볼 수 있듯이 매 회계연도마다 역대 최대 수치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이민자 체포 건수 역시 ICE가 도망자 체포 전담팀(FOTs)을 ▲FY05(18개팀) ▲FY06(50개팀) ▲FY07(75개팀) 등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 10만2,777명을 체포, 미 역사상 처음으로 추방 재판 적체를 감소시켰다.특히, 이민자들의 추방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화된 직장단속을 통해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범법 이민자보다 단순 불법체류나 서류미비 취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FY07에 체포된 범법 이민자는 863명이었으나 단순 불법이나 서류미비취업자는 이보다 5배에 가까운 4,077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이민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1,309건을 조사해 1,531명을 체포하여 1,178명의 유죄를 이끌어 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중 이민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도 1만1,292건이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연방법원 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민세관단속국(ICE)·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ICE의 이민자 단속이 과거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서류 미비 취업자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합법 이민자 단속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역경찰과 ICE 단속직원이 교통단속을 위장한 이민자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FY07 기간 학생비자관리시스템(SEVIS)에 등록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연수생 등은 91만7,647명으로 이 기간 중 학생 및 교환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366명이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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