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버겐카운티 재산세 현황, 지난해 1위...2위 알파인
뉴저지 테나플라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평균 1만5,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7년 뉴저지 각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테나플라이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평균 1만5,467달러를 납부해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표 참조>
테나플라이는 지난 2006년에도 1만4,412달러의 평균 재산세로 버겐 카운티에서 재산세 1위 타운으로 꼽힌 바 있다.지난해 버겐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 2위는 ‘부자동네’ 알파인으로 1만5,136달러의 평균 재산세를 기록했으며 프랭클린 레이크스가 1만4,058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버겐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타운 가운데 재산세가 비교적 높은 곳은 데마레스트(1만3,882달러), 릿지우드(1만3,266달러), 클로스터(1만2,233달러), 올드태판(1만2,042달러), 크레스킬(1만1,856달러) 등지로 나타났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의 2007년 평균 재산세 납부액수는 7,908달러로 버겐 카운티 70개 타운 중 46위를 기록했으며 포트리는 7,135달러로 52위, 릿지필드는 6,828달러로 56위를 기록했다.
높은 재산세는 그 지역의 교육 및 방범 환경이 그만큼 좋다는 뜻을 의미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년 1만달러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 부동산 관계자는 “특히 은퇴를 고려하는 실버세대들과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주택 매입에 있어 타운의 재산세 세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비교적 낮은 타운은 에지워터($6,325)와 로셸 팍(5,744), 카스테트(5,167), 이스트 러더포드(3,763) 등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기자>
2007년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타운 재산세 현황
타운 평균 재산세($)
1. 테나플라이 15,467
5. 데마레스트 13,882
8. 릿지우드 13,266
12. 클로스터 12,233
13. 올드태판 12,042
16. 크레스킬 11,856
20. 노우드 10,610
46. 팰팍 7,908
52. 포트리 7,135
56. 릿지필드 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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