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시 잔여임금 제때 지급하세요
직원에 점심시간 제공증거 꼭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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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K회사의 경우= A씨는 5개월동안, B씨와 C씨는 각각 11개월/10개월동안 오클랜드 K회사에 다녔다. 세 명은 업무문제로 상사의 질책을 받고(A씨, 작년 봄) 언쟁을 벌이다(B씨와 C씨, 작년 여름) 사표를 냈다.
B씨와 C씨가 같은날 동반퇴사한 얼마 뒤, A씨와 B씨는 가주 고용촉진국(EDD)에 휴가비 청구 클레임을 접수했다(장기휴가를 쓴 C씨는 대신 ‘임금차별/성희롱/부당해고’ 소송제기). 휴가비 청구총액이 약 1,100달러에 불과한데다 십중팔구 피고용자에 유리한 EDD 판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쉬운 귀찮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적당한 무마’ 권유가 많았지만 K회사는 정면대응했다.
2차례 심리를 거쳐 휴가비 클레임이 최근 종결됐다. A씨 케이스는 그의 불출석으로 자동기각됐다. B씨 케이스에서 EDD는 휴가비와 관련해 K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규(2년차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사전주지 및 본인인지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EDD는 관련법규를 들어 퇴사시 잔여임금 지급시기를 문제삼았다. 관련법규를 쉽게 정리하면 해고시엔 24시간 이내에, 통상적 퇴사시엔 72시간 이내에 잔여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피고용자 입장에서 사전 퇴사통보를 했으면 24시간 이내, 안했으면 72시간 이내).
그런데 샐러리를 매달 1일과 16일 분할지급하는 K회사의 관행에 따라 B씨에게는 퇴사후 18일째인 다음달 1일자로 잔여임금 수표가 발송됐다. 게다가 수표 배달사고까지 겹쳐 B씨가 신규수표를 받은 것은 퇴사일로부터 40일가량 지나서였다.
따라서 쟁점은 해고냐 아니냐, 수표 배달사고로 인한 지연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로 모아졌다. 퇴사 당시 상황과 배달사고 소동에 대한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한 EDD는 최근 K회사에, 퇴사후 72시간(3일)분과 배달사고 지연기간(20여일)을 제외하고, 퇴사후 4일째부터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지급지연에 따른 벌과금 1,400여달러를 부과했다. K회사는 청구총액보다 300여달러 더 내기는 했지만 핵심쟁점(휴가비 및 해고 관련) 판정에 만족하며 사규나 관행에 의존해 소홀하기 쉬운 퇴직자 잔여임금 지급법규를 되새기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본인이 안먹겠다 해도 점심시간 주고 타임카드 찍게 해야
◇SF H식당의 경우= L사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5년간 운영한 H식당을 지난해 하반기 M사장에게 팔았다. 매매협상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L사장의 깔끔한 태도와 일처리에 호감을 받은 M사장은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L사장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놀랍고 존경스러울 정도가 됐다.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서를 비교하니 본의아니게 빼먹기 쉬운 현금수입도 있을텐데 단 1달러도 안빼고 택스 리포트를 한 것 같더라는 것이다.
정직한 L사장에게 난데없는 골칫거리가 생겼다. 히스패닉 직원 N씨 때문이다. M사장이 인수한 뒤 H식당을 그만둔 N씨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약 5,000달러의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L사장은 기가 막혔다. N씨가 가끔 점심을 거른 이유는 먹으라 해도 괜찮다며 사양한 때문이었고(실은 주방에서 이래저래 먹기도 했고), 카드에 따라 임금을 한푼도 어김없이 지불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임카드를 찍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먹든 안먹든 일정시간이 되면 반드시 점심시간을 줘야 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관련법규가 덫이 됐다. N씨의 타임카드는 군데군데 출퇴근 때 2번밖에 찍히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타임카드 직원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입맛이 없다며 안먹겠다 하더라도 꼭 쉬게 해 카드에 4번 흔적이 남아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케이스는 현재 판결전 조정과정에 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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