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규제 두고 양측 줄다리기
캘리포니아주가 15개주, 5개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
EPA는 지난해말 부시대통령이 사인한 에너지 법안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을 저지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2월, 2009년 자동차 모델부터 적용할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계획을 반대한 EPA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EPA를 제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PA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기념비적인 계획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PA 스티븐 잔슨(Stephen Johnson) 국장은 지난해 12월19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조례를 반대한 것에 대한 일관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부시행정부를 자동차 산업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아놀드 슈워츠네거 주지사가 사인했다. 슈워츠네거 주지사는 연방공무원들이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정부가 행동을 취하길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채택했거나 채택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19개 다른 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15개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뜻을 같이해 연방법원에 EPA를 제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도 이번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상원 환경분과위원회 의장 다이앤 페인슈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티븐 잔슨 국장이 캘리포니아주의 조례를 승인할 것을 충고한 그의 법률 스태프들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SF크로니클 등 미디어 매체의 기사를 인용했다.
EPA 조나단 슈래더 대변인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까지 연비를 1갤런당 35마일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에 부시 대통령이 최근 사인한 것을 지적하면서 주에서 각자 대응하는 방식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낫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02년 통과된 조례는 2009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될 계획이었으며 자동차 회사들은 2016년까지 모든 생산차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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