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보안강화를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 인접국가 여행자들이 국경 출입 때 여권 대신 소지하는 신원 식별용 ‘여권카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31일 소지자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만 하면 20피트 이내에서 원거리로 개인 신원을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이 내장된 여권카드 기술을 승인하고 이 카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여권카드를 도입할 경우 국경 통과 때 여권을 일일이 여권 인식기에 넣어 판독할 필요가 없어 수속시간이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국경 보안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이같은 여권카드 도입 추진을 시도해 왔다. 국무부는 이 카드에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여권카드가 도입될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은 물론 신분도용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1월31일부터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 출입이 가능했던 미국 시민권자의 인접국가 여행 때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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