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법… 최저임금 인상
2008년 새해 들어 가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규와 규정들을 정리해 본다.
■미성년자 동승시 금연
새해 1월1일부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검문할 수는 없으며 과속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해 검문에 걸렸을 경우에 한해서 미성년자가 동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흡연한 운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내년 7월1일부터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은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핸드프리’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핸드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첫 위반 시 최소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
새해에는 가주 최저임금도 다시 인상돼 현재 7달러50센트인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8달러가 된다.
■서류미비자 인권보호
새해부터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체류신분의 확인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 정부는 서류미비자에게 아파트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권이나 선물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10달러 이하라도 업소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지불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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