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국자 특히 주의
기록오류 땐 구제 받아
비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 제출해야 하는 I-94를 내지 않거나 냈어도 국토안보부 기록에 제때 오르지 않아 초과체류 판정을 받고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체류신분 조정을 위해 국외로 출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I-94의 출국 정보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제때 기록되지 않거나 I-94 카드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를 제출하고 국외로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던 사람들이 공항과 국경검문소의 이민심사관에게 입국이 거부된다. 의회조사국도 지난 8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출국자들은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I-94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을 통해 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이동할 때는 국경세관수비대(CBP)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출국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을 때 I-94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체류신분 변경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공항과 국경검문소 등에서 초과체류자로 의심받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곧바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러나 I-94 출국 기록 오류로 인한 초과체류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국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록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 이 때 I-94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과 국토안보부의 오류로 인해 출국 기록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비행기 보딩 패스, 여권 도장, 출국 후 거주지에서의 크레딧카드 사용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했어도 비행기의 연착과 취소,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긴급 의료사태의 경우는 초과체류로 판정받지 않는다.
오태원 이민변호사는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입출국이 느슨한 차량을 통한 멕시코 여행자들에게 이같은 출국관련 오류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출국자가 본인의 I-94가 국토안보부에 제대로 접수됐는지, 또는 정부 기록상의 출국 일시가 실제 출국 일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CBP 등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