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사업전망 물었더니 “액땜하라”
돈만 날려… 사기죄 성립은 힘들어
연말연시를 맞아 점집을 찾았다가 계약 성사나 액땜을 빌미로 수천달러를 뜯기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임모(가명)씨는 사업 전망과 계약 성사 가능성을 묻겠다며 한 점쟁이를 찾았다.
이 점쟁이는 고사를 드려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3,000달러 가까이를 요구해 임씨는 급한 마음에 3,000달러를 고사비로 건네줬다. 점쟁이는 신성한 장소로 가야 한다며 돈을 챙겨 LA 인근의 빅베어로 들어갔지만 임씨의 사업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임씨는 “계약이 실패하고 나서야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돈을 날린 후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태호 변호사는 “미국에서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고 겁을 주거나 위협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점쟁이와 합의해 돈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점쟁이가 고객의 돈을 착복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북가주에서는 지난 달 27일, 여성 점쟁이가 고객의 가족에게 저주가 내렸다고 속여 겁을 주고 저주를 풀어주겠다며 44만여달러를 착복하고 도주했다가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시애틀에서는 21일 고객들의 22만달러를 받아 챙기고 도망쳤던 점쟁이가 8년 만에 체포돼 1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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