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해외 공관이 제공하는 ‘급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한국외교통상부는 지난 24일 단기체류자들이 지갑 분실과 도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해외 공관을 통해 제공하던 급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해외 체류 2년 이상 거주자 까지 포함시켜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에서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부터 불의의 사고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재외 공관을 통해 신속 해외 송금제도를 제공해 왔었다.
이 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관이 국내의 가족 등이 한국의 농협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영사관 예산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사관 콜센터는 24시간 운영,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급전 서비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한도액을 3,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 정기 송금, 각종 불법행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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