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판결
한국 대학 보직교수가 파업중이던 학교 여직원에게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H대 A교수(49)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학생복지처장이던 A교수는 교내에서 파업 중이던 여성 노조원 B(37)씨를 가리켜,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나 같은 사람들 신경 쓰여”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A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 4월 대학측에 A교수를 경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고, H대측과 A교수는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교수의 발언은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동이었다”며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상황에서 A교수가 보직교수로서 노조원과의 대치 도중에 문제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A교수의 발언 내용, 태도, 표정 등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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