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A1면 옛날짜장 소송 관련 = 본보 12월21일(금)자 A1면 ‘옛날짜장 소송 이훈상씨 승리’ 기사의 하단에 휘틀리 판사는 끝으로 피고 김형웅 대표가 원고 이훈상 대표뿐만 아니라 2005년 가을에 잠깐 개점했다 폐쇄된 원조 옛날짜장 오클랜드점 공동투자자 전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뒤...에서 공동투자자 전원은 김형웅 대표가 공동투자자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로 바로잡습니다.
김형웅 대표에 의해 오클랜드 고려촌 맞은편 원조 옛날짜장의 공동투자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던 최연우 (주)신화 사장이 21일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그것은 김형웅씨가 그렇게 우긴 것일 뿐이고 우리는 공동투자자가 아니다며 혹시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법원의 최종판결문을 기초로 작성됐으나, 최 사장의 지적대로 전체는 맞더라도 부분적 불찰로 미세하나마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음을 중시해 관련부분을 비교적 길게 인용해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 기사에서 예고한 ‘옛날짜장 소송 전말’에 대한 <추적> 시리즈는 다음주 초 시작됩니다.
@21일자 A8면 동영상 명강의 사진 관련 = 본보 12월21일(금)자 A8면 ‘동영상 명강의 교수 뜬다’ 기사와 ‘잭슨빌 화학공장 폭발 4명 사망’ 기사의 사진이 일부 지역에서 중복 게재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동영상 명강의 교수 뜬다’ 기사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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