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내달 시행… 내년초 본격 수사
불법 경영권 상속·비자금 조성 의혹
당선 축하금·로비자금 등 폭넓게 수사
이건희 회장 직접 조사 받을 가능성
새 정부 출범후 4월 총선에도 영향 미칠수도
삼성그룹의 비자금 및 각종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삼성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선이 맞물려 있는 연말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내년 초까지 한국 정국은 온통 ‘삼성 특검 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경제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삼성그룹과 대선자금 수수를 비롯한 정·경 유착행태가 도마에 오른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국무회의(12월4일 예정)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고 법을 공포한 뒤 시행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노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은 최장 15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이 임명된 다음에는 특별검사보(3명)와 특별수사관(30명), 관련 공무원을 파견 받고 사무실을 얻는 등 20여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일러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가동 중인 삼성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본격화되면 수사내용 전부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내년 1월 초 수사가 착수되면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 된다. 여기다 1차와 2차 각각 30일과 15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수사 대상은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법안에서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 및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개 고소ㆍ고발사건 ▲불법 비자금 조성경위와 2002년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 등 일체의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대 고소ㆍ고발사건은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에버랜드ㆍ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이다.
특히 특검법에 ‘일체의 뇌물 등 금품 제공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특검은 정·관·법조계 등 각계에 대한 비자금 제공 의혹을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은 매우 폭넓다.
여기에 삼성의 불법 상속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도 대상이고 삼성의 경영권, 자금 흐름,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이건희 회장이 직접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삼성 비리 폭로 당사자인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어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파장은 어디까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이뤄지게 되는 이번 특검은 삼성의 로비자금 및 대선자금 의혹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며 노 대통령에 대한 소위 ‘당선축하금’ 등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핵심들도 대선 잔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만약 정치권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총선 과정 등에서도 특검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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