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 등 관계자들이 LA한인회관에서 개정된 국적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미 시민권자라도 ‘영주’테두리 포함 안되면
한국 6개월이상 체류땐 징집
한국 법무부 개정 국적법 일문일답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라도 변경된 국적법에 따른 해당국 ‘영주’ 개념의 테두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원정출산 규제를 위해 지난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된 가운데 한국 법무부 차규근 국적과장은 17일 LA한인회에서 개정 국적법 관련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차 과장은 “일명 홍준표 개정법과 관련, 해외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한인사회를 직접 방문해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왔다”며 “변경된 국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법무부 행정지침 변경 등을 통해 해외 한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밝힌 개정 국적법 관련 일문일답.
▲병역을 미필한 29세 시민권자 한인인데 징집 우려 때문에 한국 방문을 할 수 없는가.
-아니다. 병역연장을 35세까지 할 수 있으며 한국 체류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된다.
▲원정출산자의 병역기피를 제재하기 위한 국적법의 테두리에 들지 않으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이란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의 국적이탈 시기에 부모 양쪽 중 한 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이거나 자녀 출생시 시민권 등 수속을 밟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파견근무를 나왔다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에 잠시 체류했다 다시 도미,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다.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법무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영주’의 테두리에 들지 않는다.
▲원정출산자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이 길어지면서 영주의 테두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한인이 있는데 불이익 아닌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지침의 미비점을 본국에 돌아가서 검토, 탄력적으로 영주 개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외 동포에 발급되는 거소증이 수표 사용시 신분증으로 마켓 등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데
-원칙적으로 통용이 가능하다. 사회 일반에서 거소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병역을 마치고 도미한 한인 등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 이중국적자가 많다.
-현행법상 국적상실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한다. 정부에서 외국 시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영주권을 박탈당할까 봐 병역을 기피하려는 한인도 많다.
-영주권자 입소시 국방부가 해외에서 6개월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정상 미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며 비행기표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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