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림동’과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듯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신림동은 대한민국의 고시촌이고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법을 공부하는 최고 수재들을 의미한다. 사법제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책과 씨름하는 미래의 엘리트들을 연상시킨다. 다만 두 나라의 문화 및 법제의 차이로 인해 그 세부적인 모습에서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한국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제는 그 모습이 더욱 비슷해질 전망이다.
법학교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일단 양 국가의 법 구조 차이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대륙법계인 한국과 영미법계인 미국. 모든 차이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인식과 적용의 차이에서 준거법이 형성되고 그 준거법을 근거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그 준거법으로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법전이 곧 법이 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곧 법이 되어 그 간의 모든 판결이 분야 별로 정리되어 다음 판결의 준거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한국의 사법고시는 일단 그 응시 자격이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즉 법전을 근거로 하기에 특별히 법대의 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법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한 자라면 시험만을 통해서도 한국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학부과정에 법대가 없는 것이 또한 차이점인데,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은 의대처럼 프로페셔널 스쿨이며 학부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앞으로 한국에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3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사법고시의 응시자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다.
어느 시스템이 더 낫다고는 잘라 말하긴 힘들어도 적어도 무학이거나 돈이 없어도 독학을 통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예전의 감동 스토리는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낀 것은 감지한 것은 최근의 어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그 청년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한국에 있는 유럽계 기업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순수 연구를 주로 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특히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 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로스쿨이 도입돼 여기서 3년간의 공부를 하고 나면 변호사 합격률이 70%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허락이 되고, 자기 분야와 법학이 접목되는 경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전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실무의 분야가 매우 좁은 편이다. 민사, 형사, 로펌의 경우에는 상법 정도가 특화되고 개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처리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분야가 많지 않다.
하지만 학부나 직업에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변호사가 된다면, 자기 분야와 관련 지어 실무를 하게 되고, 법 실무 자체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법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유정 / 법무법인‘비전’LA지사 팀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