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험료 감면 전망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지진보험공사(CEA)를 통해 지진보험에 가입해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2008년 보험료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돼 희소식이 되고 있다.
CEA는 가주 지진보험을 제공하는 전국 보험사들이 대규모 지진 때 부담해야 할 보험금을 1억달러 늘릴 것에 합의, 당초 우려했던 연 보험료의 55달러 인상안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EA는 또 이번 1억달러 보험금 합의로 인해 최소한 2018년까지는 가주에서 지진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설립된 CE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사업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지진보험도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진보험사들이 지진 발생 때 부담해야 할 피해금액은 현 37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15억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보험사들은 2008년 이후에도 총 28억달러의 지진보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보험사들의 지진보험 부담이 현 37억달러에서 28억달러로 9억달러로 줄어들어 대형 지진 발생 때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7만5,000채의 주택이 CEA를 통해 지진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편 지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EA 웹사이트(www.earthquakeauthority.com)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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