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살상한‘블랙워터 USA’등
치외법권 지위에 미 군법까지 제외
총기를 난사해 이라크 민간인 20여명을 살상한 미국의 대표적 경호업체인 블랙워터 USA를 이라크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이라크에서 영업중인 미국·영국 등 외국의 경호업체가 물리력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비난이 높았지만 아직 이라크 내에서 사법 처리된 적은 없다.
이라크전 이후 2004년 6월 이라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 주도의 임시행정처(CPA)의 훈령 17조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에 이라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을 면책권이 규정돼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는 군법 적용대상도 아니다. 한마디로 치외법권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둔군도 아니면서 주권국가에서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민간 경호업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불만이 워낙 커 이라크 정부도 순순히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와 거리를 두며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이라크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이 사건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이라크 정부는 18일 국내외 경호업체가 이라크의 법을 따르는지 일제 점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통제 불능의 수백 곳에 달하는 민간 경호업체의 ‘기강’을 잡을 태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좀 더 사건을 조사해 보자”라는 입장이며 블랙워터 USA는 한술 더 떠 “자위적 대응 사격이었고 사망자는 민간인이 아닌 무장대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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