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이 푸드스탬프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피터 장)가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대행 및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피터 장 소장은 “최근 그랜트를 승인 받아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푸드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면서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했던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신규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을 비롯해 기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갱신을 대행 및 상담 해주며 각종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식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소셜서비스로 가족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1명 이상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은 1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세금공제 이전)이 1,062달러 미만, 2인 가족은 1,430달러 , 3인 가족은 1,799달러, 4인 가족은 2,167달러 미만인 경우다.
장 소장은 “부모가 서류미비자여도 자녀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법상으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면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푸드스탬프 서류대행 작업에서 벗어나 각 개인에 맞는 또 다른 소셜 서비스가 있다면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스탬프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해야 한다. (213)389-6755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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