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의 ‘종업원 사회보장정보 확인 정책’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국의 정보 불일치 편지(SSA no-match) 발송계획은 다행히 한 이민단체의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연기 됐지만 이에 따른 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종업원 사회보장정보 확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한인사회의 혼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와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를 발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 정책과 관련, 고용주와 종업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들을 가이드북 자료를 통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o-match letter)는 무엇인가?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편지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 받게 된다. 사회보장국이 정보 불일치 편지를 고용주에게 보내는 이유는 고용주가 임금 보고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회
보장국에 따르면 불일치 정보가 발생 하는 이유는 ▲타자상의 오류 ▲불완전하거나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변경
▲가명이나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한인의 경우, 이름의 띄어쓰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다(Ok hee로 쓰는 경우와 Okhee로 쓰는 경우가 다르게 인식됨)
■ 이 편지는 지금까지의 불일치 편지와 어떻게 다른가?
-2007년 8월16일 “추정지식(constructive knowledge)”의 증거사용을 허가하는 새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불일치 편지를 이민 단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이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조사할 때,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를 ‘추정지식’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소송 중에 있고, 국토안보부가 10월1일에 재판에서 승소 할 경우, 약 14만 명의 고용주에게 발송될 불일치 편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사 시 ‘추정지식’의 증거로 쓰여 진다. 또한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의 편지도 사회보장국 불일치 편지와 함께 보내지게 된다.
■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 명단을 알 수 있나?
알 수 없다. 사회보장국은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의 명단을 국토안보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법적인 절차 없이 이 규정 하나만으로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 규정을 바꾸지 못한다. <자료제공= 청년학교>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