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달러 배상금 명령도
투자유치 명목으로 한인 노인들이 노후 비용으로 모아둔 수백만달러를 한인 공범과 함께 가로채 잠적했다가 지난해 7월 애나하임의 자택에서 체포돼 연방 대배심에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유너스 자산관리회사’ 대표 김강산(35·미국명 블레인)씨가 17일 LA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4년4개월의 실형과 함께 38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체포 후 3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중순까지 한인 노인 정모(66), 서모(69)씨 등 한인 투자자 40여명으로부터 450만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장현수씨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한국으로 도주,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공인 자산관리사 행세를 하며 같은 업계 사람들이 소개해 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또는 낮은 자산관리 비용 등을 미끼로 이들의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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