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이씨
LA 한인사회 최대의 금융사기 스캔들인 2,000만달러 규모의 ‘C+ 캐피털 매니지먼트’사 투자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던 찰리 이(37·사진)씨에게 17일 7년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LA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배심 기소 후 모두 19건의 투자사기 관련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또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증권사기 금지 ▲피해자들에게 1,300만달러 배상 ▲C+사와 공동으로 1,500만달러 및 판결 전 이자 배상 ▲개인적으로 1,300만달러 배상 ▲12만달러의 벌금 지불 등을 명령받았었다.
이번 사건은 LA 다운타운에서 투자회사 ‘C+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던 1.5세 이씨가 2002년부터 LA 한인사회에서 소문난 ‘큰 손’들에게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며 발생했다.
2004년 5월 비밀리에 한국으로 출국한 이씨는 베트남, 홍콩 등으로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씨는 2005년 4월13일 애리조나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던 중 신원조회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될 당시 애리조나주 차량국이 발급한 실명 운전면허증, ‘이우렬’ 명의로 된 한국 여권 및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FBI 수배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배후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불러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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