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관련 올들어 5번째
LA 카운티 소재 세차장의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펼쳐졌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6∼8일 LA 카운티의 세차장 21곳을 급습해 총 27개의 위반사항을 적발, 33만3,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EEC의 세차장 업계에 대한 단속은 올 들어 벌써 5번째로 LA 인근지역으로는 3번째다.
이번 단속을 포함 현재까지 총 98개 업체에서 135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벌금 총액만 164만5,200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반 한인업체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노동자들의 복지 회복을 위해 노동법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봉제, 의류, 농장, 식당, 건설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단속반을 투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최저임금 미지급 ▲필수 페이롤 공제 불이행 등이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멜로즈에 위치한 ‘M’업체는 종업원들의 페이롤 서류미비로 무려 11만8,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노동청의 딘 프라이어 공보관은 “노동법은 단속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인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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