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 타운, 메인스트릿 환경미화...한인업소 해결방안 논의
뉴저지 포트리 타운이 메인 스트릿의 환경미화를 위해 상가 앞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인 스트릿 선상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포트리 타운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메인 스트릿 청결 문제와 관련,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앤드류 김 포트리 한인회장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타운측이 메인 스트릿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새 보도 블록을 깔아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담배꽁초와 껌,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 포트리 타운 법규상 가게 앞 청소 책임은 그 선상에 있는 상점 주
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 업소들이 스스로 가게 앞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밝혔다.
타운 법규에 따르면 거리 청결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시 250달러, 그 이후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벌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1~2달간의 경고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을 메인 스트릿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민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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