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주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4개 주가 채택한 자동차 배출 온실개스 감축 규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버몬트주의 배출개스 규제에 대한 소송에서 윌리엄 세션즈 판사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기한 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환경보호청(EPA) 청정대기법상 온실개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한 것에 이어 나온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가 배출개스에 관한 자체 규제를 세울 권리가 있고 버몬트 같은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자동차 업체들에게 배출개스 감축에 나서도록 하는 법을 채택한 첫 번째 주가 됐고 이어 버몬트, 코네티컷, 뉴저지 등 다른 주들이 이를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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