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회기마감 무더기 법안 통과
내년부터 차량 등록비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 관련 일부 수수료가 인상되고 어린이가 탄 차량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가주 의회는 올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12일 새벽 3시까지 가는 마라톤 토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여개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자동차 소유주들이 매년 납부하는 차량 등록비가 3달러씩 인상되며 보트 등록비는 10~20달러, 특별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5달러씩 각각 인상된다.
이날 통과된 AB118법안은 이들 수수료 인상을 통해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청정연료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또 함께 통과된 SB7은 자동차가 주행 중이든 정차해 있든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타고 있을 경우에는 차안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병물에 수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AB1521) ▲주내 14개 이상의 체인을 운영하는 식당의 메뉴에 각 음식의 칼로리와 지방 및 탄수화물, 소금 등 함유량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SB120) ▲신축 상가의 경우 온실개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법안(AB888)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식당에서 튀김 조리 때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B97) 등은 부결됐고 이라크 철군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법안(SB924)은 주의회에서 가결됐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는 오는 10월12일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서명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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