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고용주.직원 가이드 발간
국토안보부의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SSA No-Match Letters)’ 발송이 전국산별노조연합(AFL-CIO)의 소송으로 잠정 연기<본보 9월4일자 A2면>된 가운데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12일 한인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와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를 출간했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민개혁논의가 중단되면서 등장한 사회보장번호 확인 정책이 이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보장번호 확인 정책은 현재 미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다”며 “사회보장번호 확인 정책으로 생긴 한인사회의 걱정과 우려, 혼란을 해소하기위해 고용주와 직원들을 위한 각각의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영판 4종류로 제작, 배포 중인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가이드북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가 무엇 인가요 ▲의심서류통보(Notice of Suspect Documents)라 불리는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편지는 무엇인가요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사회보장국에서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허가서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도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허가서가 있는 직원인데 제 고용주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후 저를 해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나요 등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이외에도 ▲ 저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W-2’ 양식을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제 고용주가 제 이름이 기재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직원들 중 서류미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절차(세이프 하프 절차)를 따른다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기재된 직원들을 서류미비자라고 추정하고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불법고용에 따른 다른 벌금이 있습니까 등 고용주와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책자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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