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윤리위원회는 11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데니스 자인 시의원에게 선거기금 모금법 위반으로 총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비아라이고사는 지난 2003년 제 14지구 시의원 선거 때 30개 캠페인 기금 총액 공개 위반혐의로 5,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비아라이고사는 개인당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시규정을 어기고 이를 넘는 금액을 기부받았다. 또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혐의등이다. 자인 시의원은 32가지 위반으로 8,08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웨스트 밸리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자인 시의원은 21건의 세부 지출 항목 명기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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