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파트 ‘렌트비 규제법’탈퇴해도
법원, 렌트비 편법인상 제동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들이 로컬 정부의 렌트비 규제법(Rent Control Laws)에 의거해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당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LA 연방지법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에코팍에 있는 연방정부 재정보조(Section 8) 아파트인 ‘모턴 가든 아파트’(Morton Garden Apartments) 입주자 22명이 부당하게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UCLA 교수가 포함된 건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입주자들은 LA시 렌트비 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물주는 렌트비 인상을 위해 입주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상 Section 8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아파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입주자들은 지난 봄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서는 분노했고 언론사 기자의 동행 하에 스쿨버스를 타고 UCLA로 몰려가 건물주 중 한 사람인 에릭 서스맨 부동산학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서스맨은 정부가 지정한 공정한 렌트비가 일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렌트비보다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 적다며 자신이 Section 8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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