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 시인 답변 철회 청원서 제출
‘화장실 동성구애’ 스캔들로 사임을 발표한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이 10일 풍기문란 혐의에 대한 유죄 시인 답변을 철회하기 위해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지난 6월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있었던 동성구애 함정수사에서 체포되자 8월 풍기문란 혐의에 유죄를 인정, 757달러의 벌금과 1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크레이그 의원은 미네소타 헤네피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당시 언론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태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유죄를 인정했다며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유죄 답변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의 대변인은 사임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이라 아니라고 시사했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레이그 의원이 유죄 답변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고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형량판결이 유죄답변 거래에서 예상된 것보다 더 가혹한 경우로 크레이그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크레이그 의원은 3페이지 길이의 유죄 답변에서 “법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죄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나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유죄답변 번복 신청이 매우 드문데다 성공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케이스의 검찰인 미니애폴리스 공항 위원회는 크레이그가 유죄 답변에 서명한 이상 케이스는 종결됐다며 이번 번복 신청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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