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의 이민동향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인즉 한국에서 처음부터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오는 이민자들보다 처음에는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 혼인 등을 통해 이민을 하는 한인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미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영토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주권의 보호범위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주권의 보호를 부여받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왔든 유학생으로 왔든지 간에 자유롭게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둔 청년과 만난 적이 있다. 유학기간도 예정보다 길어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서 일을 하기를 원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졸업 후 주어지는 OPT(선택적 취업허가)를 통하거나 교내에서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학교 밖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주 특정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그 청년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많은 리서치를 통해 다행히 취업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다. 그 청년과 나눈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었다. “영주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이 모든 절차가 아직 많아 남아 있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런데 막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느끼는 혜택감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공항에서 수속시간이 짧고 편해서 좋다는 정도인 것 같다. 나도 영주권이 지금은 이토록 절실하지만 받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까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점이 기본권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있어도 있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 그것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특권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즉 법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기본권의 확보인 것이다.
힘들게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 어렵게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마음 써서 얻은 영주권,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더 걸려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받게 되는 시민권. 이것들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 미국 이민법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라는 점이다. 대충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문제가 오랜 기간 받으려 애써 온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처리 방침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신이 해당 자격에 맞춰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이다.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날 이민국에서 편지가 날아올 것이다.
더욱 많은 한인들이 이민자로 새로운 탄생을 했으면 한다. 그것이야 말로 한인사회의 힘이 될 터이니 말이다.
김유정 / 법무법인‘비전’LA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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