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동물학대죄 처벌
애리조나주의 한 경찰관이 무더운 날씨에 경찰견을 순찰차 안에 12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경찰견이 숨지는 바람에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CNN은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 위치한 챈들러 경찰서의 톰 러브조이 경사가 ‘밴딧’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견의 죽음과 관련, 동물학대 혐의로 4일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러브조이 경사는 바깥기온이 화씨 109도(섭씨 42.8도)까지 올랐던 지난달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자신의 순찰차 안에 ‘밴딧’을 가둬둔 채 집안 심부름을 하거나 낮잠을 자고 부인과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냄으로써 ‘밴딧’이 죽게 한 혐의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자동차 내에 방치했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부모들의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순찰차 내에 경찰견을 방치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
러브조이 경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나긴 했으나 오는 25일 법원에 출두, 정식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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