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애국법 또 위헌판결
위헌 판결로 인해 지난 2005년 수정된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이 6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빅터 마레로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의 승인 없이 인터넷 공급업체가 고객에 통보하지 않고 고객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다며 3권 분립의 기본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마레로 판사는 지난 2004년 판결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2005년 애국법을 수정했고 제2지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레로 판사에게 수정된 법의 합헌성을 다시 재고하도록 지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자유인권연맹(ACLU)은 수정된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연방수사국(FBI)에서 업체에 함구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마레로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애국법이 사법부의 주어진 역할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판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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