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일반 도로나 공공장소에 위치한 휴지통에 개인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제 법안이 한층 강화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 행정법인 ‘Introductory Number 110-A’가 6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공공장소 휴지통에 개인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첫번째 적발에 25~100달러 선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앞으로 1차 적발 시 100~300달러, 2차 적발 시 250~350달러, 3차 적발 시 35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매튜 켈리 공보관은 “공공 휴지통에 개인의 전화고지서, 전기·가스 고지서 등을 포함해 개인의 이름이 개재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두 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무더기로 발견될 때 의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뉴욕시가 발표한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전체 쓰레기의 20% 정도가 가정이나 사업체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 동안 뉴욕시 불만신고전화 311에 접수된 쓰레기가 넘쳐나는 공공쓰레기통에 관한 불만 전화도 1,145통에 달했다. <윤재호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