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김용성(이경로 선거대책본부 사무장)씨는 5일 “뉴욕주법원이 개인적인 로비 행위 방지를 위해 전화나 편지를 금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된 이번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용성씨와 뉴욕한인회에 보낸 이 공문(Index#105769/2007)에 따르면 재판이 10월3일에 열리며 특별조사관으로 선정된 J.W. 실버맨씨에게 편지나 전화하지 말라는 것. 또 질문이 있을 경우 특별 조사관실에 전화하라는 내용이다.
김용성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이 있지만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한인회측 소송인인 피터 전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변호사가 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편지는 의례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김씨가 말하는 공정한 재판 운운은 어이없는 해석”이라고 실소에 부쳤다.
한편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은 현재 실버맨씨가 특별 조사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월3일부터 진행된다. 특별 조사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판사가 어떤 복잡한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원의 대체 인력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서다. 판사는 이 특별 조사관이 파악한 내용과 추천서를 가지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김주찬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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