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 대행제도 전면금지
한국의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 신청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구청 등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 신청이 인정된다.
이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의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 발급 계획외에도 여권이 변조됐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와 여권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여권 효력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4분기 중 공무원부터 전자 여권을 시범적으로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권법 개정안에는 여행 금지 국가가 지정돼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특정 지역을 방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뉴욕총영사관의 김창진 민원담당영사는 “이 여권법 개정안에는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여행금지 국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이 국가들을 방문할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여권법이 발효되더라도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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