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신문에서 연휴나 연말연시에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몇 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요즘은 “음주과속 한인 몇 명 사상,” “음주운전 체포 한인여성 급증,” 또는 “음주운전 유학생 법정출두 미루다 추방명령” 등의 기사까지 볼 수 있다. LA 인근 지역에서 적발된 2006년도 한인 음주운전 혐의자만도 510명에 달해서 이제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여러 문제들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취중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과 마약도취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을 모두 중범죄로 취급한다. 미국 음주 처벌측정기준은 각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21세 이상 성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8~0.10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0.05이다. 미성년자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적발대상이 된다.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는 면허정지, 벌점, 벌금 등이 부과되며 첫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음주운전 벌과금, 보험료 인상, 변호사비, 알코올 회복 치료비, DMV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초범 처벌보다 강화되어 감옥에 가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자동차사고나 인명피해가 있을 시는 훨씬 더 많은 처벌과 비용이 발생한다.
비싼 음주운전 티켓이나 대형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닌데도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음주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라는 생각들을 해서 문제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하든 최소한의 음주교육이나 처벌 또는 추방으로까지는 되지 않게 하려는 데만 급급해서 음주교육이 끝나면 언제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다시 술을 마셔서 못처럼 스스로 만든 회복치유기회를 법정요구 이행으로만 마무리 지어서 안타깝다.
지난달 코리안 복지센터가 한인 음주교육 이수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인 음주실상과 그 회복방향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인의 70%가 20~30대 운전자로 남성은 87% 여성은 13%이었으며 마약이나 음주운전 재적발자는 무려 52%나 되었다고 한다.
또 이들이 회복치유도움을 청하고 싶은 기관들은 알코올 중독자 회복모임 88%, 마약중독자 회복모임 31%, 음주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24%, 재활센터 14%, 약물치료센터 13%, 교회 5% 순으로 되어서 한인 알코올 중독자 회복모임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상담 했던 한인 청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되었다며 울먹였다. 집안형편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부모님은 자신을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모 유명 대학교수 집에서 고액 합숙과외를 시켰다고 한다. 10여명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 학생들 간에도 실력차이가 나서 자신은 도저히 과외학습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했다. 과외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 두렵고 일류대학에 진학할 자신도 없어서 과외시간에 사이다 병에 소주를 넣고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알코올 문제는 성장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주로 엄한 가정, 기대가 많은 부모, 또는 편모가정에서 생기기 쉬워 알코올 중독자들은 성장과정에 상처받은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남편이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으면 아내도 함께 회복교육에 참여해 그간 남편의 음주로 상처받은 정서감정을 치유하면서 남편의 알코올 문제를 병으로 이해하고 음주운전 방지책과 회복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인 알코올 중독자 회복모임을 더 만들어 제도적으로 부부가 함께 음주교육에 참석하게 하거나 가족들을 위한 회복모임이 별도로 운영되면 한인가정과 사회에 음주운전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와 방법이 될 것이다.
이해왕 선교사 /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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