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 1,300만명이 넘는다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토론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민당국의 보다 강력한 이민법 집행의지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UC샌타바바라 대학 아파트에서 서류미비 한인 여대생이 현장 체포되었는가 하면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등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케이스들을 최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이민 변호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본인 자신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경로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허위 재직증명서나 허위 재산증명 등을 통하여 방문비자를 받고 ‘아가씨’들을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전문으로 공급하는 브로커들이 한인타운 내에서 암암리에 성업 중인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심지어는 이러한 사람들을 방문비자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 등지를 통하여 밀입국시키는 조직들도 타운 내에서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 광고를 내며 버젓이 활동 중이다.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미국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한다.
학생비자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경로로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서 일단 방문비자로 입국한 다음 사설 영어학원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그 학교에는 등록금만 내고 서류상으로만 수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진짜 학생들이다. 어학연수를 통해 정말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일반 관광비자로 전 가족이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를 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신분을 미끼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과 편법들을 적시에 단속하지 못해서 1,3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해낸 정부 당국을 향해 단속을 게을리 한 죄로 당신이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 같이 교통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억지를 부림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밀입국한 사람들도 있고 이민수속 적체로 인하여 부모 형제 자녀들과 10년 이상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언제 단속에 걸려 본인도 모르는 ‘모국’으로 보내질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 중 ‘드림법안’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16세 이전의 어린나이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입국해서 5년 이상을 거주하며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사람들 중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길만 열어주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을 구제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사회의 시민이 되도록 돕자는 것이 드림법안의 취지이다.
이들 젊은이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자는 명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의 통과를 위해 우리 한인 사회도 역량을 집중해 그 젊은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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