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연방상원의 이민개혁안이 마련되었다. 금년 내 통과를 위해 시간에 쫓기며 2개월 넘는 진통 끝에 힘겹게 나온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17일 밝혀진 상원의 양당 타협안의 내용은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
이번 타협안은 국경수비와 불체자고용에 대한 단속의 대폭 강화를 전제로 1,000여만 기존 불체자에 대해 Z비자를 신설, 조건부 사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부시의 백악관 안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보수진영에선 벌써 ‘사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불체자의 입장에선 13년 이상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40만명으로 규정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2년마다 한번씩 노동허가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3번까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받을 때마다 본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기다려야 한다. 재발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귀국하지않고 지하로 숨어들어 새로운 불체자 집단을 양산할 여지가 다분하다.
친이민 민주당이 장악한 이번 상원의 개혁안에 대한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는 컸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회기에서 사장된 포괄적 개혁안보다 몇걸음 뒤로 물러선 느낌이다. 공화당 강경파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도입, 취업비자를 확대하면서 가족초청 비자를 대폭 줄이고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가족 초청의 문은 사실상 닫혀지게 된다.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친척이 힘을 합해 스몰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온 이민가정의 전통은 사라질 것이다. 가족이민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 이민정책의 기본 철학을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학력과 전문기술, 영어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취업비자 확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민정책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족이민과 맞바꿀 필요는 없다. 지난해 상원안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을 함께 늘렸었다. 금년 법안도 그래야 한다.
이번 타협안은 다음주부터 상원심의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정식표결을 거칠 하원안과의 절충 절차도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에겐 보이스를 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한인사회도 커뮤니티의 입장을 정리하여 하나의 보이스로 보다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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