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선호’ 혹은 ‘남녀 평등’ 같은 클래식한 말들이 잊혀진 지가 오래이건만 손님들과의 인터뷰 때마다 그저 옛말이 아님을 많이 느끼고 있다.
섭섭한 면은 딸보다 아들에게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아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많은 연민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주 오랜만에 한 고객이 많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찾아왔다. 집문서와 아들의 신상 명세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하나 뿐인 재산인 집의 명의를 장남 앞으로 넘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집에는 모기지 융자도 없고 타이틀이 깨끗해 노후에 걱정이 없는 고객인데, 이번에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새로이 융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산권의 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세 등은 예외 조항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산세의 업데이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줬다.
카운티에서는 본인의 타이틀 수정 등의 경우이외에는 자동으로 재산세가 현재시세 기준으로 조정이 되게 된다.
자식 혹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본인의 편의나 목적에 의해 올리거나 제외시킨 경우, 오랜 기간 소유해온 주택의 재산세 연 상승율보다 현 시장 가격 기준으로 재조정된 추가 재산세를 받게 되어 예상치 못한 재산세 상승에 놀라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
반대로 지난 노스리지 지진 때처럼 재산의 가치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카운티에서는 내려간 시가에 맞춰 절하된 재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건만 아이러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인력과 서류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지런히 재산세 재조정을 신청하고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소위 ‘우는 아이 젖 주기’가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손님들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내기가 부담스러워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경우 은행과의 조정까지 해야하므로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일반 재산세는 년 1회 9월에서 10월에 메일로 받게 되고 추가세는 수시로 산정이 되어 색색으로 받을 수 있다.
고정 일반 재산세 이외에 추가 재산세를 잘못된 메일로 오해하고 폐기할 경우 복리 이자로 부과된 벌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시에는 건물에 세금 담보권으로 걸리게 되어 매매시 혹은 재융자시 모두 억울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손님들의 웰페어 수령이나 기타 보험 처리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자식이나 재산이 없는 형제 등에 옮겨 놓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가끔 있어 참으로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일반 에스크로에서는 정식 매매가 아닌 명의 이전 목적의 재산 변경은 할 수가 없다.
재산을 넘기는 셀러의 어떤 담보권에 대한 조사나 조회 없이 재산의 명의만 이전하였을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기관이나 엔터티의 소유권 회복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을 넘겨받는 바이어의 크레딧에 문제나 담보권이 있을 경우, 후에 재산권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넘어간 재산권의 등기는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어떤 고객들은 나중에 바이어가 공사 대금으로 인한 ‘미케닉 담보권’이 있으니 도로 원상 복귀시키기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원 매도자 이름으로 되돌릴 수는 있으나 한 번 소유권을 넘겨받은 바이어의 채무관계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가능하다.
어깨가 많이 굽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고객을 보면서 십수년전에 그 집을 장만할 때의 생각이 나서 서글퍼졌다.
그 후 몸이 불편해 큰딸이 밀린 재산세 고지서를 갖고 와서 계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딸과는 상의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묻지 못했다.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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