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미국에서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계획인 10개종의 ‘사치품’ 목록을 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국일보가 30일 입수한 미 국무부 ‘국제안보와 비확산국’(BISN)의 ‘미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이행 노력 30일 보고서’는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718을 채택하고 유엔회원국들이 30일 이내에 결의 이행 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해 미국이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 1718 이행을 위해 폭 넓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 중에는 적절한 분야의 추가 무역 및 지원 제재가 포함돼 있고 결의가 금지하는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대통령 또는 국무부장관이 비핵국가가 핵 물질을 폭발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동되는 3개의 국가 제재 법 이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 국가에 인도주의 차원과 식량 수출을 제외한 폭 넓은 경제 제재를 취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구체적으로 핵 관련 수출을 제재하는 ‘원자력에너지법’, 은행이 제재 대상 국가로의 미국 수출 지원을 금지시키는 ‘수출입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안보리 결의 1718이 북한에 대한 군수물자 및 무기 선적 금지 이외에도 ‘사치품’ 판매 금지조치를 취하고 금수 대상의 ‘사치품’ 품목은 유엔 회원국들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 담배와 담배 품목에서부터 주류 음료까지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10개종의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 목록이 첨부돼 있으며 이들 물품 이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사치품’으로 규정하는 다른 물품들이 추가 될 수 있다”고 안보리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안보리에 제출한 ‘30일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 쇠고기, 캐비아, 참치 살, 고급 승용차, 모터사이클, 카메라 등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 대북 금수 ‘사치품’
▲담배와 담배 품목 ▲고급 시계-귀중금속으로 또는 귀중금속을 입혀 만들어진 손목, 호주머
니 시계와 그 외 시계들 ▲의류와 패션 물품-가죽, 실크, 털가죽과 인조털, 패션 액세서리, 여행
용 가죽 물품, 장식품 케이스, 카메라와 망원경 케이스, 손가방, 지갑, 디자이너 만년필, 실크 스
카프 ▲장식 물품-융단과 태피스트리, 자기 또는 골회자기 식탁용 식기류, 크리스탈 물품, 예술
품(그림, 오리지널 조각품과 동상 포함), 골동품(100년 전 이상), 희귀한 동전과 우표를 포함한
수집품 ▲보석-진주, 보석, 귀중과 준귀중 보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귀
중 금속 또는 귀중 금속을 입힌 장신구 ▲귀금속-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귀중과 준귀중 보석
(사파이어, 루비와 에메랄드 포함 ▲전자제품-플랫 스크린, 플라스마 또는 LCD 패널 텔레비전
또는 그 외 비디오 모니터 또는 리시버(HD 텔레비전 포함), 29 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PDA, 개인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휴대용 컴퓨터 ▲교통 품목-요트와 그 외
수중 레크리에이션 수송 수단(제트 스키와 같은 것들), 고급 승용차(와 차량), 스테이션 왜건을
포함한 승용차와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공공 수송 차량은 제외), 경주차, 눈자동자와 모터사이
클, 개인 수송 기구(세그웨이)
▲레크리에이션 품목-악기,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기구 ▲주류 음료-와인, 맥주, 에일, 독한 증
류주
*표 물품은 인도주의적 노력을 하고 있는 합법적 단체들이 수입할 경우 일반 수출 금지에서 제
외됨. 또 미국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물품도 일반 수출 금지에서 제외됨
▲담배와 담배 상품 ▲고급 시계-손목시계, 주머니 시계, 기타 값진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가
딸렸거나 값진 금속에 담긴 시계 ▲의류와 패션 소품-가죽 제품, 실크 제품, 천연과 인조 모피,
패션 소품: 가죽으로 만든 여행용품, 화장품 케이스, 망원경과 카메라 케이스, 핸드백, 지갑, 고
급 만년필, 실크 스카프, 화장품, 향수 등 욕조 비품, 디자이너 의류: 가죽 의류와 의상 소품 ▲
장식품-바닥 깔개와 태피스트리, 고급 도자기 식기, 레드 크리스탈(lead crystal) 제품, 예술품(그림, 원본 조각 작품과 동상 포함), 골동품(100년 이상 전 것), 희귀 동전이나 우표를 포함한 수집 취미품 ▲보석-진주, 각종 보석(다이어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머럴드 포함) ▲귀금속-금,
은, 백금 등 ▲전자제품-평면 플라스마, LCD TV나 다른 비디오 모니터나 수신기(고해상도 TV 포함), 29인치 이상의 모든 TV, DVD 플레이어, PDA, 개인용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랩톱 컴퓨터
▲수송수단-요트와 기타 물놀이 기구(제트 스키 등), 고급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왜건형 승용차를 포함해 대중 교통용이 아닌 것, 경주용 자동차, 눈자동차, 오토바이, 세그웨이 등 개인용 수송기기 ▲여흥용품-악기,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용품 ▲주류-포도주, 맥주, 에일(ale.맥주의 일종), 리커(코냑, 위스키 등 통칭)
*표 물품은 인도주의적 노력을 하고 있는 합법적 단체들이 수입할 경우 일반 수출 금지에서 제외됨. 또 미국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물품도 일반 수출 금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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