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도 변호사로 불릴 수 없다.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법 자문사라고 불려야 한다. 그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 우선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한 해에 절반 이상을 한국 내에 머물러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 진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의 주 내용이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는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단지 해당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활동만 할 수 있다. 한국 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동업이나 제휴·합작도 할 수 없고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일정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외국법 자문사’가 아닌 변호사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응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변호사란 명칭 사용에 그토록 소아병적인 집착을 보인 것도 그렇다. 거기다가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한국의 변호사들과 파트너로 동업이나 합작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그렇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한국의 법률시장에 진출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다. 오죽했으면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한국 내에서도 변호사 ‘금밥통’ 독점이익 지키기란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
세계화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 CEO는 물론이고, 외국인 장관도 모셔 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에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을 한국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의 추진 명목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으로부터 법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로 들린다. 한국 내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미국 등 많은 해외 한인 인력의 한국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다. 한국 정부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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