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관심집중 메디케어 파트 D 일문일답
지난 15일부터 신규·추가 등록이 시작된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대행하는 민족학교와 한인건강정보센터 등 한인단체는 아직까지 많은 한인 노인들이 신청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루 평균 30~40건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보는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어 파트D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의, 문답 형태로 자세히 알아본다.
65세이상·장애인 처방약 보험혜택
KHEIR·민족학교 통해 신청가능
▲메디케어 파트D는 무엇인가요?
메디케어 파트D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처방약 보험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과 달리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A(병원보험)와 메디케어 B(의료보험)를 갖고 있는 한인입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 전후 3개월까지 7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를 넘겼지만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동시 보유자도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달 한 차례 전화로 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인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추후 등록할 경우 월 소득과 한 달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된 프리미엄(미 전체평균 25달러)의 1%씩 6개월치(6%)의 벌금을 서비스 이용기간 물어야 합니다. 단 새롭게 65세가 된 신규등록자 등은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12월8일까지 등록할 것을 권하던데요?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8일까지 메디케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12월8일 이후 등록한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을 선구입하도록 한 뒤 나중에 환불해 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등록을 마치면 내년 1월1일부터 받는 수혜자격에 변동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메디케어국 홈페이지인 www.medicare.gov나 1-800-633-4227에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약이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월부금은 얼마인지 살펴보고 원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어 도움이 필요하면 민족학교 (323)937-3718 또는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혜택범위는?
매년 250달러 이상 약품을 구입해야 75%의 약품 구입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구입액이 2,250달러가 넘을 경우 5,100달러까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일명 도너츠 홀). 5,1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95%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2007년 메디케어 D 기준이 21.03달러이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플랜들은 대체로 프리미엄 플랜들(24.70달러, 27달러, 25,90달러) 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비용을 내는 플랜(AARP Medicare Rx, PacifiCare Saver Plan, Health Net Orange Option2(008)으로 자동 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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