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한국 투표권 허용 기대
관련법안 한국 국회 발의
재외국민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국회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한인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다.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선거시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 법률안은 본래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부정적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의 발의인데다가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별다른 이견을 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한인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한국 국회의 시도 자체도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몰튼 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씨(51)는 비록 대선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가 회복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한국 정치가 엉망인 것 같아 답답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투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인 커뮤니티가 분열될 수 있고 만약 한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 운동을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은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고국을 떠나 그 나라에 정착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게 실질적인 영향도 없는 한국 대선에까지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안이 제정된다해도 해외거주지에서 투표권을 실제 행사하는데는 인력과 예산 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찬조 한미정치연합회장은 투표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왜 주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지 법으로 제약하면 안된다며 국적이 한국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화교들을 포용해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며 한국도 차제에 영주권자 뿐 아니라 미 시민권자인 한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한국 국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27일 발의됐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단기 체류형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부재자신고를 한 뒤 투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은 공관, 우편, 인터넷 중 택일해 투표 ▲재외공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송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게는 2012년 대선부터 투표권 부여 등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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