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외국 국적자가 1만 3,000여명이 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토 안보부(DHS)의 ‘2005 이민자 통계’ 자료는 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2003년(3,870명) ▲2004년(4,668명) ▲2005년(4,614명) 등 총 1만 3,152명으로 집계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02년 7월 3일 발효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 중에는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소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정책 연구소(IPC)의 한 관계자는 “미군에 입대한 서류 미비자들을 비롯한 모든 외국 국적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은 물론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으로 인해 지난 2003부터 시민권 취득 외국 국적자가 급증했
다”며 “실제로 법안 발효 전인 지난 2002년 시민권을 획득한 미군 복무 외국 국적자는 2003년과 비교 3분의 1 수준인 1,055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미국 복무자 1,400만 명 중 4.9%인 6만 9,299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이 중 43%인 2만 9,798명은 비시민권자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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