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짝마”
한인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DWI) 불심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뉴욕시경은 이를 위해 임시 검문소 설치는 물론 함정단속까지 전개하고 있다.
108 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9일 저녁 11시께에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 웨이 출입구 인근 아스토리아 32 애비뉴 선상에서 양방향 4차선을 막은 뒤 임시 검문소(Check Point)를 설치하고 음주 운전자 단속을 벌였다. 이날 경찰들은 일일이 손전등을 사용,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 후 혈줄 알콜 농도가 기준치 보다 높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비슷한 시간 그랜드 센트럴 파크 웨이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가 만나는 지점에서도 음주 운전 단속이 펼쳐졌으며 셰이 스태디엄을 통과하는 노던 블러바드 동쪽 방향에서는 새벽까지 음주 단속이 실시됐다.
지난 8일 저녁 11시께도 107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프랜시스 루이스 블러바드와 팩 애비뉴 만나는 지점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새벽까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들을 체포했다.
특히, 베이사이드 111경찰서 인근의 벨 블러바드와 노던블러바드, 벨브러바드와 46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하이웨이 경찰들이 음주운전 함정 수사를 펼쳐, 지난 10월 이후 한인 음주운전자들이 10여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경 한 관계자는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 운전자들은 1년 징역형 및 1,000~2,500 달러의 벌금이 책정되며, 음주 운전 중 보행자나 운전자들 사망케 하면 중죄로 처벌 받는다”며 “음주 시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4년 이내에 3번 이상 혈중 알콜 농도 검사(Chemical-test)를 거부하면 평생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며 음주 측정 테스트(Blood-alcohol breath test)를 거부 벌금은 550달러이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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