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트랜짓 체크(Transit Check) 프로그램이 스몰비즈니스 업계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위원장 존 리우 시의원)는 9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온 트랜짓 체크 프로그램을 고용인 50인 이상의 스몰비즈니스 업계에도 확대 실시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교통분과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Intro 429)이 통과되면 고용인은 소득세가 공제되기 이전의 프리 택스 임금으로 대중교통 체크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일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 세금이 공제되기 이전의 임금으로 대중교통 체크를 구입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것만 규정하고 있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날 “트랜짓 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용인들은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세금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데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면 대기오염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했다.
트랜짓 체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국세청은 고용인이 매달 105달러를 대중교통요금, 205달러를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주차 명목으로 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허용해준다.<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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