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회사에 수년간 금품제공
연방 정부와 벌금 지불 등 합의
미국 철강회사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Schnitzer Steel Industries Inc.)가 한국과 중국에 철강 원자제인 ‘철스크랩’(Scrap Metal)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회사 간부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뇌물을 상납해 온 사실이 미 연방당국에 적발 돼 지난 달 16일 수사 협조와 함께 1,520만달러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
뉴욕한국일보가 7일 입수한 미 연방 오레곤주 지방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오레곤주 포트랜드 소재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는 최소한 1995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워싱턴주 타코마 소재 지사 ‘에스에스 아이 인터내셔널’(SSI International Far East Ltd.)과 한국 서울 지사 ‘에스에스
아이 인터내셔널 극동’(SSI International Far East Ltd) 등과 공모해 중국과 한국의 ‘철스크랩’ 수입회사 간부들에게 19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했다.
고소장은 한국과 중국의 민영회사 간부들과 중국의 관영회사 관리들에게 전달 된 뇌물은 ‘에스에스아이 인터내셔널 극동’ 직원들의 가족들 명의로 한국에 설립된 차명 계좌를 통해 전달 됐고 이 돈이 회사 장부에는 ‘커미션’(Commission), ‘리베이트’(Rebate), ‘반환금’(Refund), ‘사례
금’(Gratuities), ‘보너스’(Bonus), ‘고객 관리’(Customer Relations) 등 비용으로 위장 기록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에스에스아이 인터내셔널 극동’은 ‘선물과 유흥비’ 예산으로 한국과 중국 거래처 간부들에게 보석, 향수, 상품권 등 고가 물품들과 한국 지사 소유 골프 클럽 회원권 사용, 호화 콘도 사용 등 ‘혜택’을 제공했다.
고소장은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가 2004년 감사에서 뇌물 제공 사실을 적발, 내사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고위급 간부와 오레곤 지사 간부는 서울 지사가 이미 제공키로 약속한 뇌물을 지불토록 돈을 서울에 송금했고 같은 해 8월 서울 지사 직원이 또 다른 직원에게 ‘뇌물 제공’ 증거인 차명 계좌 관련 기록을 폐기토록 지시, 증거를 인멸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오레곤 지사 간부에게 보고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는 지난 달 16일 미 연방 오레곤주 지방법원에서 검찰측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회사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당국의 범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에스에스아이 인터내셔널 극동’의 ‘외국 부정 행위법’ 위반에 유죄를 시인, 750만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으며 검찰과는 별도로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770만달러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연방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의 한국 거래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스’는 한국의 미국 최대 철스크랩 공급업체이며 한국 제강사 중 슈니처의 최대 수요업체는 동국제강이 지목되고 있다.<신용일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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