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모병시 신분확인규정 생략
복무후 시민권 신청자격 취득
서류 미비자 또는 비 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군 입대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 정책 연구소(IPC)는 매달 발행하는 ‘이민 정책 포커스’ 11월호를 통해 미 의회는 2006년 1월 모병 법령을 변경, 군 책임자(국방장관, 각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병 시 체류 신분 확인을 묻는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모병과 복무 자격 규정 중 예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류 미비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7월 3일 발효시킨 행정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에 따라 미군에 입대한 서류 미비자들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들은 그들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신청자격까지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 데이빗 추 모병담당 차관보가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개정 NDAA에 따라 군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를 미군에 복무시킬 수 있게 됐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의무 병역(Selective Service) 등록을 통해 미군에 입대, 영주권을 취득한 서류 미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 의회가 미국 정부 수립 당시 만 18세에서 26세 사이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은 체류 신
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률을 제정,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 의무 병역에 등록한 사람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군에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베트남 전쟁 당시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인 알프레드 라스콘드는 의무 병역 등록을 통해 입대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 의무 병역 시스템 책임자까지 진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육군중령으로 웨스트포인트 교수인 마카렛 스탁 변호사는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의 군입대가 없다면 정상적인 병력충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군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의 군복무 길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스탁 변호사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병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국방부는 이 규정을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미 언론도 이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미국 복무자 1,400만 명 중 4.9%인 6만 9,299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이 중 43%인 2만 9,798명은 비시민권자이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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